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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2021년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

  • 작성자 : 박서진
  • 작성일 : 21-02-25 11:37
  • 조회수 : 3

사업개요

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로봇 신시장 확대를 위하여 공정실증, 공정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플러스공정모델 개발ㆍ실증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관

☞ 공정개발, 사업비(모델개발비, 사업운영관리비, 공정모델도입비)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플러스공정모델 개발·실증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기관(전문연, 비영리연구기관, 기업지원기관 등)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 지원
- 총괄주관기관 : 플러스공정모델 개발, SI기업 및 수요기업 발굴, 공정모델 활용 단계별 실증패키지 지원 등이 가능한 비영리기관
- 세부주관기관 : 수요공정 발굴 및 현장적용, 도입 후 성공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공정모델별 로봇 도입 희망 수요기업
- 참여기관 : 기술지원 및 설치·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로봇 SI기업 등
 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규모 : 과제당 최소 2개 이상의 플러스공정모델을 개발하고, 모델당 최소 5개사 이상 실증 컨소시엄 구성 필요(수요기업 10개사 이상)

ㅇ 지원내용 : 旣개발 표준공정모델(37개)을 일부 개량*하여 수요업종에 최적화된 플러스공정모델을 개발 후, 개발모델을 대상 수요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지원
  * 공정 대상물의 물성변화에 따른 그리퍼 및 주변설비(시스템) 구성 변경 등
- 공정개발 : 수요업종의 공정분석을 통해 개량적용이 가능한 수요공정을 발굴하고, 수요맞춤형 최적화 로봇도입 솔루션 개발
  * 표준공정 모델별 공정분석표, 사양서, 공정 설계도, 운영SW, 매뉴얼, 도입절차서 등
- 공정실증 : 최적공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, 공정모델실증, 작업장 안전인증, 사용자 교육 등 플러스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 지원
- 사업비 지원 : 총괄주관기관은 플러스공정모델 개발비 및 세부주관기관 실증지원을 위한 사업운영관리비 등을 지원받고, 세부주관기관은 플러스공정모델 실증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원 혜택 
※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

ㅇ 사업비 구성 : 총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)는 총괄주관기관 ‘모델개발비+사업운영관리비’ 및 세부주관기관 ‘공정모델도입비’로 편성
- 모델개발비 : 플러스공정모델 개발비(직접비, 단 인건비 제외) 편성
- 사업운영관리비 : 총괄주관기관은 수요기업(세부주관기관)의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사업운영관리비(직접비‧간접비) 편성
- 공정모델도입비 : 세부주관기관은 공정모델별 실증기준 한도 내에서 공정모델도입비용(로봇‧기타설비 구입비, SI비용 등)을 사업비로 편성
※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
 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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